목차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2024년 사대보험 EDI 보수총액신고 방법
건강보험 연말정산: 사업주와 직원을 위한 중요 안내
HR 담당자 여러분, 연말정산 및 보수총액 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선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사용자,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리고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및 신고 기간
- 보수총액 신고 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보수총액 제외 대상자: 퇴직자, 2023.12.2. 이후 입사자,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등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절차
- 보수총액 신고 안내문 수령: 보수총액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사업장은 공단에 202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은 이 신고 금액을 바탕으로 3월 31일에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를 발송합니다.
- 정정 신청 기간: 잘못된 경우, 4월 17일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의 범위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보수의 범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 보수 포함 항목: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등
- 보수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 등
건강보험 보수총액 근무월수란?
건강보험 보수총액 근무월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작년에 일한 월수: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휴직자의 경우: 휴직 등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가 있는 달은 포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가 있으면 그 달은 근무월수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임시저장한 후 신고(전송)합니다.
건강보험EDI 미가입 사업장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제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붉은색 영역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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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거시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와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HR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연말정산 및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키워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연말정산, 고용보험, 사업장, 직원, 2024년, 사대보험, HR, 공단, 정산내역서, 신고 기한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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