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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혜택 폐지와 클린디젤 정책: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서울 수도권 운행제한
2018년 11월 8일, 클린디젤은 꿈의 이상향이었나 보다.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위시한 경유차 혜택 폐지를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2016년부터 이미 경유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결정은 그 논란의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경유차
미세먼지는 환경 문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경유차의 매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기인합니다. 경유차는 이미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도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경유차 매연만 문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자동차 타이어에서도 발생하며, 다양한 다른 원인도 존재합니다.
경유차 혜택 폐지 정책
정부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제로화하기로 결정하여, 각종 경유차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차료 감면 등을 포함하며,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주어졌던 혜택 중 일부입니다. 이로 인해 경유차 소유자들은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서울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분류는 이번 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등급이 낮은 차량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 약 2300만 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차량은 배출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디젤차는 3등급부터 5등급까지 존재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이며,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은 1-5등급 중에서 등급을 받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정부가 또 한 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문점도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심해지는 경우는 북서풍이 불 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는 경유차 운전자들을 주로 겨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분류가 이달 중으로 완료되면 등급이 낮은 차량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약 2300만 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 중이며,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유종과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디젤차의 경우 3등급부터 5등급까지만 존재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오염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와 휘발유, 가스차량도 여전히 다양한 등급에 속하며, 경유차는 3등급부터 5등급 안에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유차 운전자들은 애먼한 차량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외계인을 갈아 넣어서 디젤차를 만들어도 최고등급은 3등급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진입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인해, 그냥 폐차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 등록 차량 중 10.9%에 해당하는 250만 대가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등록 차량 중에는 103만 대의 차량이 5등급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 차량의 등급 조회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유차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녹색교통진흥지역과 운행제한 시행
2019년 7월 1일부터, 서울시는 환경 보호 및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TOPIS(Truck Off-line Pre-Inspection System)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울 한양도성 사대문 안 쪽의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감시와 차량 조회를 통한 운행제한 시행
이 운행제한은 한양도성 지역 내에 위치한 2개 구의 진출입로 48개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CCTV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차량의 등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이 해당 지역에 진입하면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운행제한 시범운영과 과태료 부과
2019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시범운영 단계이므로, 운행을 금지당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만 발령됩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예외 사항: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해저감장치 장착 차량
운행금지 차량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공해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이 운행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목록
서울의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종로구와 중구에 위치한 일부 동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지역 목록입니다:
- 종로구 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차량 등급 조회 방법
만약 본인의 차량이 디젤 차량이라면, 서울 도심에 진입하기 전에 5등급 차량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 제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급 조회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운행제한 지역: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2019년 7월 1일부터 서울시는 TOPIS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울 한양도성 사대문 안 쪽의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도성은 종로구와 중구에 위치하며, 이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CCTV를 통해 차량을 감시하며 위반 사실을 확인하며, 2019년 12월 1일까지는 경고만 발령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경유차 혜택 폐지와 클린디젤 정책은 미세먼지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미세먼지의 다양한 원인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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