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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2024년
2023년이 봄이 됐습니다. 2023년 5월이죠. 곧 7월이 다가옵니다.
매년 1월과 7월이 되면 공무원 카페에서는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일 때 공무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대해 질문이 많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거 제대로 마님께 보고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신지, 맘 카페 같은 데에는 이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일을 궁금해하는 맘들의 질문이 간혹 올라오곤 합니다.
도대체 이 정근수당이란 것이 뭐길래 많은 공무원들이 휴가나 휴직 때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를 궁금해할까요?
1.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우선 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1월과 7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을 뜻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더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금액은 다음 정근수당 계산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때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정근수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군대를 다녀온 경우 신규 임용자라면 3년 미만으로 계산되어 월봉급의 10%의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근무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은 5%씩 증가해서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되면 월급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1월이나 2월에 설날이 끼면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혹은 성과상여금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가슴 따뜻한 명절을 맞게 됩니다.
정근수당도 공무원 명절휴가비처럼 휴가 중인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만,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지급되지 않아요. 때문에 출산휴가 중인 교사 정근수당이나 공무원 정근수당은 지급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 및 군인 정근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공무원 정근 가산금
정근수당은 꽤 목돈이지만, 정근 가산금은 푼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산금을 연 단위로 모으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정근 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표 2의 지급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공무원(군인 정근수당은 하사부터)은 매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가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정근수당은 하사에게도 월 3,000원이 지급됩니다.
고위 장교까지 최고 100,000까지의 가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근수당은 매년 1월, 7월에, 정근수당으로 목돈이 지급되고 정근 가산금은 매월 월급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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