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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 기본 원칙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법정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법률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별 최저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합니다.
- 나머지 금액을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예시:
- 월급: 3,000,000원
- 비과세금액: 500,000원
- 통상임금 = (3,000,000원 - 500,000원) / 209시간 = 11,913원
연장근무 시간 계산 방법
연장근무 시간은 일주일 또는 일일 근무 시간에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예시:
- 월요일: 9시간
- 화요일: 8시간
- 수요일: 10시간
- 목요일: 8시간
- 금요일: 7시간
연장근무 시간 = (9시간 + 10시간 + 7시간) - (8시간 x 4) = 8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 x 1.5 x 연장근무 시간
- 예시: 11,913원 x 1.5 x 8시간 = 142,872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 x 연장근무 시간
- 예시: 11,913원 x 8시간 = 95,296원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고용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 방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직장 내 정확한 노동 조건 이해를 위해 중요합니다. 근로법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니, 근로 환경에서 이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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