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경조사들이 있는데 필히 휴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휴가는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리프레시하기 위한 권리인데, 경조사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연차를 쓰라하면 좀 억울하죠.
이런 행사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가 바로 공무원 특별휴가(경조사휴가)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는 대체로 이런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저 회사 사규로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연차에서 써야 하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의해 특별휴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에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경조사 휴가일수가 조금씩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결혼은 5일, 자녀의 결혼은 1일로서 특별휴가가 지원됩니다.
결혼 후 출산 시에는 5일, 입양은 20일간 휴가를 줍니다.
배우자 부모 또는 본인의 부모 사망 시 5일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
형제 및 자매 사망에 따른 휴가는 1일입니다.
특별휴가 중에 병가일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 교육공무원은 복무 중에 임신을 하면 출산 휴가 90일, 출산 전 45일이며 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부공무원 및 가족 공무원 가족부양 급여 중복 제한 문제와 부양가족 신고서
와 오늘은 정말 춥네요.
이제 빼박 겨울입니다.
며칠 전에 대설이었는데... 눈이 많이는 안 오더라도 계속 흐리면 좋겠습니다.
낚시가게요~
오늘 이 글에서는 그간 종종 다루었던 주제인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짚어 볼 텐데요.
그중 부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제와 셋째 자녀 이상부터의 공무원 가족수당을 다뤄볼게요.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의 수령에 있어서 궁금해하는 이유가 바로, 가족수당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 때문일 텐데요.
일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의 원칙은 심플하게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2 사람 중에서 한쪽만 부양가족수당을 수령한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어도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바로 원칙을 적용하면, 이 질문의 답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중복지급이 금지되어서 한 사람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배우자 가족수당을 부부가 공무원이어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가족수당에서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부양가족이 많은데 가족 중에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을 적절히 분배해서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일단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 역시 부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운 좋게 받을진 몰라도, 걸리면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만 중복이 안된다는 것이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부부 공무원은 이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부부니까요.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규정에서 배우자 수당이 가장 큰 금액인데, 배우자 수당을 포기할 만큼 가족이 많은 경우는 드물 테니까요.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 간이라면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라면 세대를 독립시켜서 각각 수당을 신청해도 됩니다.
세대가 독립되면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해서 각각 부양가족수당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건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정단 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죠.
별지서식 1호 부양가족 신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 2021 대통령 연봉 국무총리 월급
2020년 공무원 봉급은 전년대비 2.8%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었습니다!
이는 근 3년간 최고 수준이었죠.
당시 공무원 임금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 예산만 39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그 전해 인건비보다 1조 9천억 원의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여파로 정부의 예산 집행이 대폭 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무원도 근로자고, 가계를 떠받치는 경제 주체인데... 만만한 게 공무원인가 봅니다.
그럼 이제 2021년 공무원 봉급은 어찌 되는지 아래의 봉급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등)
위는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등의 기본 호봉표입니다.
교원, 경찰, 소방, 군인 등 다양한 직군이 있기 때문에 직군별로 더 세분화된 표 및 군인, 교육, 소방, 경찰 공무원 봉급표 2021 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봉급표의 액수는 기본급이며 복지, 성과급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 실 수령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대통령 연봉은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표는 2020년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 표입니다.
고위직은 3년 연속 동결하기로 하였지만 국가직, 지방직 등의 전국의 모든 공무원의 처우 개선률은 전년대비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도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무직 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들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므로 2019년 연봉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장관 월급 및 국무총리 연봉 역시 2019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1 대통령 연봉은 2억 3,822만 7천 원이 됩니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 8,468만 5천 원, 부총리, 사회 부총리, 감사원장은 1억 3,972만 5천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은 1억 3,580만 원, 인사 혁신 처장 등은 1억 3,384만 원, 차관은 1억 3189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는 호봉 및 직급수에 따른 금액과 수당을 제외한 실비 변상금인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월 11만 원~75만 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명절휴가비(월급의 60%), 연가보상비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군들 보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와 인센티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고 몇 년간 힘들게 준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만큼 노력해야 하고 힘들고 하지만 급수가 높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호봉이 엄청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초년생이나 급수가 낮고 연차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웬만한 아르바이트비 보다도 낮다는 생각과 함께 그 과정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잘 맞는다면 연차도 쌓이고 경력도 쌓다 보면 여타 다른 직업들보다도 확실히 미래가 밝다는 게 가장 끌리는 것 같습니다.
'Info > 직장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2 퇴직공무원연금 인상률 군인 22년 사학 연금 교사, 교원 호봉표 (0) | 2022.01.14 |
---|---|
20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갑근세 조견표 2021년 양도 근로소득 세율표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방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0) | 2021.12.24 |
2022년 교원 성과급 지급시기 교육공무원 교원 2022 교사 성과상여금 금액 (0) | 2021.09.07 |
2021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1 군인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0) | 2021.03.04 |
군인 중위 연봉 실망한 육군 대위 중대장 월급 (0) | 2021.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