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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어요.
개정된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최고 세율은 42%에서 45%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너님은 해당 없습니다.
2017년의 소득세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별도 특별소득공제 기준을 신설해서 세액표 조정, 평균적인 세부담 수준에 맞게끔 원천징수세액을 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선택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100%로 징수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면 변경 달의 소득 지급일 전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과세기간 종료 시 까지는 계속 해당 방식을 적용해야 해요.
갑근세란 갑종 근로 소득세의 줄임말인데요.
갑종 근로소득세란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세라 하고, 미군을 제외한 국제연합과 국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이라 했었습니다.
요새는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걍 웬만하면 통칭해서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월급여 소득자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듯이 월급 줄 때 이미 근로소득세를 떼 갑니다.
그걸 보통 갑근세라고 부르죠.
갑종 근로소득세라는 것인데, 이 것도 의미는 퇴색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을종 근로소득세라고 해서 차이를 두고 불렀지만 그냥 근로소득세율이 통합됐습니다.
아무튼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매달 세금을 떼야 하지만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소득이 발생해서 더 떼야할지, 소득이 중단돼서 공제가 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구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갑근세 조견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1년 근로소득 세율표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입니다.
엑셀 파일은 간이세액표 조견표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및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과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계산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 표를 기반으로 2022년 근로소득세율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보통 소득세법에서 추가되는 것은 최고 세액 구간이지, 연소득 3억 원 미만의 소득세율 구간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월급여 생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근로자가 월급생활자는 아니죠.
소위 노가다라는 일용직 노무자도 있습니다.
일당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의 예외는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급여는 대체로 일급으로 계산되거나 시급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소위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업종의 사람들도 도시 일용직 노동자 급여의 여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필이면 계약간 사이라 무직인 상태였죠.
이때 제 상실 급여 계산은 도시 일용직 노동자 급여로 계산해서 휴업 손실 보상급을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보험금 지급에서는 세금을 떼 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도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세금은 어떨지?
2021년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죠.
똑같이 연소득 3천만 원의 일당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명은 일급 30만 원인데 1년에 100일만 일하고, 다른 한 명은 일급 10만 원으로 1년에 300일을 일해서 똑같이 연소득 3천만 원입니다.
이 둘의 세금이 같은 게 당연한 걸까요?
실제로는 30만 원 임금 일용노무자의 일용노무자 세금 계산방법에 따른 세금은 54만 원가량입니다.
그에 반해, 1일 10만 원 일용직 노무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매일 다른 업장으로 돌아다닌다고 가정한 경우만!!)
그러면 이건 또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급 30만 원 노동자가 95일만 일하면 총수입 기준으로 일급 10만 원 노동자보다 연수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나오죠.
2021년 일용직 소득세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소득공제 구간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하루에 15만 원까지의 일 급여는 소득이 공제되어 세금이 9원입니다.
187000원 급여자와 188000원의 급여자는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구간에 놓이게 됩니다.
1급 187000원 급여자의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을 하고 37000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222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다시 근로소득세액 공제 반영 45%를 적용하면 세액은 999원이 됩니다.
이 때는 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겨우 187000원만 벌 리가 없겠죠? 그럼 세금 받지 말아야겠지만, 2일 이상 일을 하면, 연속으로 계산돼서 세액이 1천 원 이상으로 징수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양도세율표 양도소득세 세율
2021년 양도세율 표
오늘 포스팅은 2018년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 글을 써 봅니다.
사실 세율이라는 것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은 법으로 변경되는 것이라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한 이 마당에 세율이 급격히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세율 자체는 쉽게 변하지 않지만,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변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2021년도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죠.
기본적으로 소득세율 자체는 양도소득이든지 근로소득이든지 같습니다.
참고 삼아 2018년 양도소득세율을 살펴보시고요.
정리해서...
2021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이 변하는 것이지, 세율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도라는 것은 물건이나 재화를 나 아닌 타인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양도가 매매인 경우가 많겠죠?
그냥 준다면 증여가 될 테고, 죽어서 자동으로 넘어간다면 상속이 됩니다.
일단 매매로 인해서 재화나 물건이 넘어가면 국가는 그런 행위에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익이 생겼으니 소득이 되고 소득세인데, 양도로 인한 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양도세는 매도 당사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 납부했지만,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 얼마나 내게 될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모의계산 결과, 국외로 돈 들고 튀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러라는 거죠? (ㅋㅋ)
농담이고요.
국세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이 양도세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토지, 주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라서요.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도 있고, 과세표준에 의한 누진공제도 다르기 때문에, 2018 양도세율은 직접 모의계산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실제 납부세액에 근접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방법, 신고 대상자와 종소세 세액 조회 및 소득세 계산 방법, 가산세
11월은 공휴일도 없어서 짜증 나는 달인데, 5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고 해서 더 짜증 나는 달이죠.
종합소득세라는 게 사업자들만 내는 게 아니니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긴 해야겠죠?
저처럼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니면서 가외로 프리랜서 알바로 일을 해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는 없겠죠?
(원천징수 납부자는 중간예납 제외됩니다.)
게다가 특히 지금 이 블로그처럼 블로그를 통한 광고수익 자체가 사업소득인 셈이므로,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인 셈이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기도 한데,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어서 짜증이 많이~ 데 쓰네인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까지 하라니 짜증이 쓰고이 이빠이데쓰네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도대체 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왜 하는 걸까요?
당국은 1년에 한 번 목돈 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중간에 분납하는 차원으로 세금을 납부케 한다는 취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정부에서 운용할 추계 세수 확보 차원인 것이죠.
그렇게 반발을 해대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정부의 입장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11월에 내는 것인데. 납세협력비용,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년 기준 절반으로 편리하게 납부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5월에 납부한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반으로 해서 절반을 11월에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내야 할 세금인데, 소득세 중간예납을 위해 신고에 불필요한 납세자의 비용 부담과 행정비용 등을 절감키 위해서 그냥 절반으로 퉁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11월의 종소세 중간예납에서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산출하는데, 납세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산출액을 계산해서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납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원칙입니다.
2019년 11월 30일은 토요일이라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소세 중간예납 분납이라고는 해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하고,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천만 원은 기간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1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2천만 원이 초과하면 50%를 기간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1월 말까지 납부하는 게 분납 방법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붙어요.
중간예납 체납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매달 1.2%의 추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납하느니, 차라리 세금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것이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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