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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경우에 경조사 휴가를 쓰려면 대기업이나 되어야 합니다.
작은 기업은 연차에서라도 쓰면 다행이죠.
공무원도 사실 작은아버지 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는 없더군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먼저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가끔씩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경조사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혼, 출산, 사망 등의 사건들은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한 순간이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추가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휴가(경조사휴가)라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는 주로 경조사 상황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 의해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교사 특별휴가 규정을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준용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특별휴가 규정이 법 개정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규정과 동일한 일수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의 특별휴가 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에 따른 일수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유 | 대상 | 일수 |
혼인 | 본인 | 5일 |
자녀 혼인 | 자녀 | 1일 |
출산 | 배우자 | 1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 3일 | |
자녀,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입양 | - | 20일 |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중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신 시 출산 휴가로 90일, 출산 전에는 45일의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에게는 경조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휴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를 통해 일수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에 대한 법률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의 공무원 경조사 휴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공무원은 며칠이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별표 2를 확인해 보자.
국가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표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 당연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이 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영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다음과 같다.
뭐… 뭔가 허전하고 그렇다. -_-;;
그래서 이 부족한 사망에 관련한 경조사 휴가일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제일 일반적인 경우가 위의 국가공무원 경조사 일수에 맞추는 것이지만, 굳이 그럴 밖에야 왜 법을 저렇게 만들어??
그래서인지 우리 지자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
지방공무원이라면 내 경조사 휴가 일수가 며칠인지 본인 지자체 조례 규정을 찾아보면 되겠다.
자 오늘도 좋은 거 배웠으니~
6월이네요. 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해서 쓰다 보니 공무원 연차일수와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시기는 6월까지와 12월까지 소진되지 않은 공무원 연차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6월이라 준비해 봤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한 일수만큼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에 공무원 관련 규정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입니다. 한 해가 지나도록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의 직급과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과 제외 대상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감사원법에 따른 고위 감사 공무원단 포함)
- 12등급 이하 외무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
- 교육공무원 (방학이 없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 제외)
- 해임, 파면된 자
- 직권 면직된 자
- 퇴사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고정급제 연봉제 대상자
- 국외 파견 공무원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이므로,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와 자신의 월급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가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연차 휴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히 특정 업무나 근무 환경 때문에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잘 활용하여 휴가 일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외 사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군 입대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 중에 발생한 병가나 공로 퇴직 연수기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교육훈련 파견 중인 공무원들 역시 연가보상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한 권장 사항도 존재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들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를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미사용 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를 공지하고, 미사용된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은 매년 21일의 추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휴가 혜택으로 제공되지만, 모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월급과 연가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유급휴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월급 금액에 0.86을 곱한 뒤, 남은 연가일수에 대해 1/3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연가 일수만큼 나누어져 각각의 연가 일수당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연가보상비 계산법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급 1호봉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면 월봉 금액의 86%에 1/30을 곱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1개의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무원의 최저시급인 5946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되는데, 이는 불합리한 점입니다. 최저시급이 8720원인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되거나,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6월이 돼버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여름휴가가 지나야 추석이 다가옵니다.
어릴 적에는 명절이나 공휴일이 다 좋았는데, 어른이 되니 명절은 좋기만 하지 않네요.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명절 때마다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맞춰서 일 년에 2번 지급됩니다.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지급 기준은 현재 월 봉급의 60%를 보수 지급일 또는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됩니다. 이때, 명절휴가비의 기준일은 설날이나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날의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 이전이나 임용 이후라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올 설날은 9월 29일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황금연휴가 있습니다.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면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휴가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받으려면 공무원으로서 근무 중이어야 하며, 호봉제 공무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이미 연봉액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 당월의 월 봉급의 60%를 명절 전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기간제 교사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절 기간에 계약이 유지되어야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공무원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일정은 해당 공무원 기관장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설날이나 추석 전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추석 연휴 다음인 10월 2일 대체공휴일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
갑작스럽게 닥쳐온 공휴일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마실 물 같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체공휴일이 안 돼서 실망하기도 하죠. 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이해를 넓혀봅시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휴일은 총 15일입니다(제2조 제9호 선거일 및 제10호 제외).
그리고 공휴일이 주말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조).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의 경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그날이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에 있는 제2조의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2조와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요일도 공휴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2호(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6호(부처님 오신 날), 7호(어린이날), 10호(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4호(설날 연휴), 9호(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대체공휴일로 인정받은 휴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날 연휴 (음력 1월 1일 및 그 앞뒤 1일): 토요일 제외
- 3.1절 (3월 1일)
- 광복절 (8월 15일)
- 추석 당일 (음력 8월 15일 및 그 앞뒤 1일): 토요일 제외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매년 변경
- 성탄절 (12월 25일)
그리고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모든 15일의 법정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설날과 추석의 경우,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과 겹쳐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이 점은 복잡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단순화하고, 이 두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노동시간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휴일 | 날짜 |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
신정 | 1월 1일 | 아직 적용 안 됨 |
설날 | 음력 1월 1일 및 앞뒤 1일 | 토요일 제외 |
3.1절 | 3월 1일 | 적용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매년 변경) | 적용 |
어린이날 | 5월 5일 | 적용 |
현충일 | 6월 6일 | 아직 적용 안 됨 |
광복절 | 8월 15일 | 적용 |
추석 | 음력 8월 15일 및 앞뒤 1일 | 토요일 제외 |
개천절 | 10월 3일 | 적용 |
한글날 | 10월 9일 | 적용 |
성탄절 | 12월 25일 | 적용 |
대체공휴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우리는 각 공휴일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기치 않은 실망을 피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휴일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대체공휴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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