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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직장과 경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소정, 법정, 주, 1일

by 허연동백hipublic2020 2023. 6. 23.

목차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하기 - 월근로 시간 209시간의 의미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새해에 알차게 보내자던 다짐들은 어디로 가고,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조금 조바심이 날 때가 있지 않나요?

    저 역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은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 때 옮길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해보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라는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몇 시간을 근무하고 얼마를 받는지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월근로 시간 209시간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월근로 시간 209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봅시다!

    1. 월근로 시간 209시간 계산법이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무나 잔업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일하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기준으로 잡습니다.

    만약 주 5일을 일한다면, 주당 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 40시간이 됩니다.

    이 40시간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입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이죠.

    소정근로시간은 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채웠을 때 지급받는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주일에 일한 시간은 40시간이라도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방법

    그렇다면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1년(365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48시간을 7일로 나누면 1일의 평균 근로시간은 약 6.85시간이 됩니다.

    이제 1일 6.85시간을 365일로 곱하면 근로자는 250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209시간은 월 법정근로시간이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의 최대값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의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 7일 ≈ 6.85시간
    •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 6.85시간 × 365일 ≈ 2500시간
    • 월근로 시간: 2500시간 ÷ 12 ≈ 209시간 (반올림하여 계산)

    위의 계산 방법을 통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월근로 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표로 정리한 월근로 시간 계산 과정

    단계 계산식 계산 결과
    1일의 평균 근로시간 48시간 ÷ 7일 약 6.85시간
    1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 6.85시간 × 365일 약 2500시간
    월근로 시간 2500시간 ÷ 12 약 209시간 (반올림)

    이렇게 월근로 시간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누면 시급이 됩니다. 이 시급에 8을 곱하면 일급이되죠.

    연차수당은 소진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갈음해줄 때 바로 이 일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월 법정근로시간 계산기준 위반시 처벌

    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단위 또는 1주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준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 성인근로자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1일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며, 1주의 단위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나타냅니다.

    주의 시작 요일과 끝은 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1주일 단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해당 시간을 절대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일에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도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로 가능한 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225.6시간입니다.

    주 근로시간 69시간 얘기는 바로 저 연장근로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주당 69시간을 뼈를 갈아서 근무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물론 평생 그렇게 부려먹겠다는게 아니라 바쁜 기간에만 그정도 하자는 건데...

    그냥 사람 더 쓰세요라고 말하기엔 우리나라가 고용한 근로자를 쉽게 자르기 쉽지 않은 구조라서 사업자들이 근로시간을 늘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근로와 연장근로의 구분도 의미가 없으며,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성인 근로자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18세 미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작성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동의 필요)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 단순히 법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되며, 법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도 한도가 있으며, 최대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중소 SI업체 등은 지켜지지도 않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의 역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 계산에 관련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보상 요소이므로 올바른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통상임금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 지급되는 기본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알려드리기 위해 임금복지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사용되는 통상임금이 1일 통상임금이라는 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사용
    1일 통상임금 계산식 월급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이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상임금은 1일 통상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여러분이 올바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상임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정보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직을 고려하거나 근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월근로 시간 209시간을 활용하여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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