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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4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소개
공무원이라는 직업군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노고와 헌신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며, 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계산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이나 비율 등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1일에 최대 4시간, 1개월에는 최대 57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하며, 특정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2024
2024년 기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 1호봉부터 5급 5호봉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 휴일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급의 경우 시간당 9,860원, 야간은 시간당 3,138원, 휴일은 일당 78,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호봉이 올라갈수록, 진급할수록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우정직, 공안업무, 연구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
5급・5등급 | 15,059 | 5,020 | 121,050 |
6급・4등급 | 12,844 | 4,281 | 103,246 | |
7급・3등급 | 11,602 | 3,867 | 93,260 | |
8급・2등급 | 10,416 | 3,472 | 83,728 | |
9급・1등급 | 9,860 | 3,138 | 78,880 | |
전문경력관 등 | 가 군 | 15,314 | 5,105 | 123,100 |
나 군 | 12,158 | 4,053 | 97,734 | |
다 군 | 9,860 | 3,259 | 78,880 | |
일반직 우정직군 |
1 급 | 17,612 | 5,871 | 141,570 |
2 급 | 16,500 | 5,500 | 132,638 | |
3 급 | 15,386 | 5,129 | 123,683 | |
4 급 | 14,387 | 4,796 | 115,649 | |
5 급 | 13,603 | 4,534 | 109,347 | |
6 급 | 12,844 | 4,281 | 103,246 | |
7 급 | 11,602 | 3,867 | 93,260 | |
8 급 | 10,416 | 3,472 | 83,728 | |
9 급 | 9,860 | 3,138 | 78,880 | |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5 급 | 15,909 | 5,303 | 127,885 |
6 급 | 13,506 | 4,502 | 108,567 | |
7 급 | 12,133 | 4,044 | 97,528 | |
8 급 | 10,821 | 3,607 | 86,980 | |
9 급 | 9,860 | 3,257 | 78,880 | |
연 구 직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15,092 | 5,031 | 121,319 |
연 구 사 | 12,380 | 4,127 | 99,514 |
지도직, 경찰, 소방, 교원(초,중등), 임기제, 전문직, 군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지 도 직 | 지 도 관 | 14,837 | 4,946 | 119,263 |
지도사 21호봉 이상 | 12,111 | 4,037 | 97,356 | |
지도사 20호봉 이하 | 11,350 | 3,783 | 91,239 | |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 15,909 | 5,303 | 127,885 |
경감・소방경 | 14,148 | 4,716 | 113,726 | |
경위・소방위 | 12,926 | 4,309 | 103,902 | |
경사・소방장 | 12,133 | 4,044 | 97,528 | |
경장・소방교 | 10,821 | 3,607 | 86,980 | |
순경・소방사 | 9,927 | 3,309 | 79,797 | |
교원 (초・중등)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5,291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
: 30호봉이상 | 14,312 | |||
20~29호봉 | 13,333 | |||
19호봉이하 | 12,003 | |||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일반임기 제5호 | 15,059 | ||
일반임기 제6호 | 12,844 | |||
일반임기 제7호 | 11,602 | |||
일반임기 제8호 | 10,416 | |||
일반임기 제9호 | 9,860 | |||
전문임기제 나급 | 15,059 | |||
전문임기제 다급 | 12,844 | |||
전문임기제 라급 | 11,602 | |||
전문임기제 마급 | 10,416 | |||
전문직 | 전문관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1.5 |
||
군 인 | 대위 | 13,935 | ||
중위 | 10,150 | |||
소위 | 9,860 | |||
준위 | 13,905 | |||
원사 | 13,212 | |||
상사 | 11,165 | |||
중사 | 10,401 | |||
하사 | 9,860 |
건강과 근무시간의 중요성
공무원들의 건강과 근무시간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업무에 더욱 열중할 수 있으며,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근무시간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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