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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조교사 수당: 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 현황
서울시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2024년에는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수당에 대한 지원 정책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2024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상 및 제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인건비 지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교사겸직원장
-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로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배치되는 인원
- 특수교사, 치료사 등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 교직원으로 채용된 인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전문요원 등
제외 대상으로는 보조교사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보육교직원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무시간 조건 및 지원 중단 사항
보육교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야간 및 연장 근무 시에도 일정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원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금액
서울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원 장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195,000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교사겸직원장 | 월 50,000원 | |
보육교직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개월 이상 채용 대체교직원 포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시․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센터장 포함) ∙조리원(정원 40인 이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월 145,000원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개월 이상 채용 대체교직원 포함) | 월 200,000원 | |
방과 후 교사 | 월 100,000원 |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지원 금액은 다양한 구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원장 및 교사겸직원장에게는 월 195,000원의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며, 다른 보육교직원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금액은 어린이집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수당
2024년에는 보조교사의 급여가 이전 대비 약 26,000원 상승하여 월 1,068,0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장전담교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13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안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육교사 1호봉에도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와 유아반 누리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각 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2024년 서울시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며, 근무시간 및 지원 금액 등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교사 등은 직접적인 급여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시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수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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